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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소아 특성 간과"

발행날짜: 2023-12-04 17:37:29

소아청소년과학회 입장문 통해 정부 정책 비판
"문진만으로 급성기 증상 시 원인 파악 어려워"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 결정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문진만으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급성기 소아 환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4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같은 소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초진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지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학회와 전문가들이 시범사업 개시 후 제시했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나 전문학회와의 협의 없이 소아에서 비대면 진료의 추가 확대를 결정했다.

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기존 질환과는 무관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평일 주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으며,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학회는 "이러한 비대면 진료의 갑작스런 확대는 12월 15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되지 못한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회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휴일과 야간의 진료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와 처방까지 허용한 것은, 급성기의 간단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위험성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되는 어린 영아 및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소아에서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은 문진만으로 그 원인 확인이 어려워 시의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특히 어린 소아환자는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진만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회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에서도 소아의 경우 야간, 휴일에 한해 처방없이 의료적 초진상담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학회는 제안문을 통해 소아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 질환의 재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행에 앞서서 철저한 법률적 검증과 연계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소아의 특성상 급성기 증상에서 문진에만 의존해 비대면 진료만으로 해결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지연 등 국민 건강의 해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완결한 후 적절한 대상 환자에 한해서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편의를 위해 접근 취약지 혹은 이동 제한적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만성질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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