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준비하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사협회 요구사항만 담겼다"며 "이러한 정책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과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과거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최소 1000명에서 최대 30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의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공공병원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사 인원은 2427명이었다.
노조는 "의무복무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며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및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등을 제안했다.
노조는 "필수진료과 전공의 정원 확대,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 의사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수가 인상을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없는 수가 인상은 오히려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 등 의료계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과 개원 또한 필수의료 공백에 일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원과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 개설·증설을 억제하여 병상 공급을 조절하는 병상총량제와 지역별로 진료과목별 동네의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쿼터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 비판하며 규제를 주장했다.
노조는 "급팽창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동네의원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필수의료 공백사태가 빚어졌다"며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의사인력이 늘어나도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동네의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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