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개원가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규제 없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 대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토론회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제별 정책소개와 함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전병왕 실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가 제도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의사 고의과실 아닐 경우, 책임 소재 면해주는 제도 선행 필요"
하지만 개원가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강행 정책을 비판하며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폭 확대하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개원의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환자 늘리기를 위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과 위험 등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만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추세"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있다면 아무리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높게 측정해도 의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
그는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원인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진, 타진, 촉진 등이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환자가 사망해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 높은 편인데 비대면 진료 사고 책임은 전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를 면해주는 제도가 선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이전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 참여 병원이 많아진다면 광고비를 주는 병원을 우선순위로 노출할 것이고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고려하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전시상황에만 특수하게 발효된 법안을 평시상황까지 끌고 와 활용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정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종식된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는 맞지 않다"며 "기형적 태생으로 지금도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한 급성호흡기질환 등이 아닌 탈모약, 비만약 처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형태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플랫폼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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