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간 통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속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통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오너 일가는 각기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21일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하고 속행을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오는 3월 다음 심문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과 임종윤 사장이 각기 입장문을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첫 심문기일에서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따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룹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그룹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 다양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한미그룹은 모녀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역사가 단절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한시도 좌시할 수 없었기에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50년 한미약품그룹의 역사는 은밀하고 음흉하게 밀실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저잣거리의 값싼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창업주의 뜻, 한미약품그룹의 영광을 일군 임직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대주주 가족으로서 가족 경영의 한계를 직시하고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주주로서 또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드넓게 알리는 일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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