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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병동 수가 퍼주기로 전공의 의료공백 메운다

발행날짜: 2024-02-22 19:23:10

복지부, 제4차 건정심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지원방안 발표
응급실 진찰료 한시적 100% 인상…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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