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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AI신약개발자문위 개최…생태계 활성화 등 논의

발행날짜: 2024-05-24 11:24:55

"AI 신약 활성화, 연구지원과 컴퓨팅 인프라 구축 중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AI신약융합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신약연구 지원과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AI 신약개발 융합인재를 지속 양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플랫폼 LAIDD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자문위원회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고 "챗GPT 등장으로 컴퓨팅 파워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개별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AI 신약 연구와 컴퓨팅 파워를 결합시키는 정부 R&D 과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 AI 기술은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AI 협력형 신약개발 과제’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자문위원회는 "AI 신약개발 교육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수강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를 기반으로 부트캠프, 멘토링, 경진대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은 체계적이 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 단년도 사업인 ‘AI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LAIDD를 통해 학습한 수강생들이 부트캠프, 멘토링 프로젝트, 경진대회, 컨퍼런스 참여로 이어지는 실전 교육을 통해 현장형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자문위원회 발제를 통해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과제로 △비전과 방향성 도출 △기술수요 기반 협력형 AI 신약개발 프로젝트 실행 △데이터 활용 가속화 프로그램 가동을 꼽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AI신약개발사업에 좀 더 매진하고 좋은 결과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첨단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2022년 4월부터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경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김우연 KAIST 교수, 이승환 서울대학병원 교수, 이주용 서울대 교수, 이계형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을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이하는 2024년 AI신약개발자위원 명단.
▲고경철(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김동섭(KAIST 교수) ▲김상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김선(서울대학교 교수) ▲김우연(KAIST 교수) ▲김정렬(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준석(대웅제약 센터장) ▲백민경(서울대학교 교수) ▲신현진(목암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오지선(서울아산병원 교수) ▲이계형(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이승환(서울대병원 교수) ▲이주용(서울대학교 교수) ▲장동진(에이치디정션 대표이사) ▲최인희(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팀장) ▲추연성(스탠다임 대표) ▲한남식(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황대희(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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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법행위 합법화 시행령 2021.09.13 21:30:37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이 없네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다. 전문 붙이면 의사가 되나. 전문간호조무사 만들어서 대학병원 간호사 대치하죠. 감옥가야할 사람들을 후원하는 국회의원 대단히 궁금하네..

  • ??? 2021.09.13 21:17:13

    주사가 마취인줄 아는가보네...와
    마취가 무언지 알고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하는건 불법입니다. 의사지시로 조무사가 진료 보조 행위로 프로포폴 주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마취진료 보조행위의 극히 일부죠.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을 조무사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

  • Wo 2021.09.13 10:40:53

    음.
    이미 상당한 부분을 PA가 하고있지않나요? 정말 본인집 한발짝 앞 병원도 수술실이있다면 가보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는 PA에 관한 법제화를 마련을 해야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자가 불법시술 하는걸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PA없이 돌아가는 지방 병원 몇개나 될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의료인은 의사만을 호칭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와 직위에 맞게 일하고자 추진하는 법제화를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 알지만 법으로 만드는건 안된다는 것인지요 ?..

  • ??? 2021.09.13 08:55:38

    의사들 법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하나? 판결은 읽을 줄 알고?
    또 개소리 하고 있구만 간호사 업무가 \"진료보조\"인 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은 불가피하다. 마취니까 의사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진료보조를 의사가 해야지 왜 간호사에게 시키나? 복지부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는 간호조무사도 진료보조하도록 유권해석했음

  • 웃기네 2021.09.13 08:51:48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뭐가 급제동이야 그건 당신네들 희망사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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