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약물인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복제약을 출시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트라젠타에 미등재 특허가 다수 남아있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심판 청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뉴원사이언스가 최근 트라젠타의 미등재 특허에 대한 무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는 2031년 만료되는 '혈관보호성 및 심장보호성 항당뇨 치료요법'에 대한 것이다.
다만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 목록에는 등재되지 않은 특허다.
실제로 국내사들은 트라젠타의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해 등재 특허 외에 미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등재 용도 특허 등이 남아 있을 경우 제네릭의 출시 이후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
앞서 국내사들은 트라젠타의 등재 특허 중에 지난 6월 8일 만료된 '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등재 특허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미등재 특허 다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허가 이후 출시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아직 미등재 특허가 최대 10개 이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복제약 후발 주자들은 이들에 대한 도전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제뉴원사이언스의 경우 대다수의 미등재 특허에 도전자을 내밀면서 조기 출시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해당 특허 외에도 2029년 10월 15일 만료되는 '경구 또는 비경구 당뇨병 치료제에 의한 요법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 있어서의 당뇨병 치료' 특허에 대해서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해당 특허는 지난해 6월 제뉴원사이언스를 시작으로 경보제약, 국제약품 등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후 최근에는 보령이 무효 심판을 다시 청구하며 참여 제약사가 4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특허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이 특허 외에도 다수의 미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도전에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내사들이 빠르게 미등재 특허의 장벽을 넘어서, 조기 출시를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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