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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단체 자율감시권 법적인정 요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23 19:13:49

단체 자율감시권 인정, 담합 유형 법제화 정부에 촉구

의·약사 담합 사건을 계기로 약사회가 담합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 약사회가 단체 자율 감시권의 법적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행위와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담합유형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원 약국의 담합을 통해 억대의 약제비를 허위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와 함께 사실 확인이 되면 즉각 약사윤리 위원회를 소집해 복지부 조치와는 별도로 강력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에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온 담합행위를 근절케 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담합유형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자정노력에 힘써온 약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사건 당사자의 일벌백계는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정화캠페인을 보다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담합과 약제비 허위·부당청구행위는 물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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