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이 마침내 오는 9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온다.
지난 6월 이미 5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 상태라는 점에서 마침내 허가 품목 모두가 급여권에 들어선 셈. 시장에서 6파전이 예상된다.
28일 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이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쓰이는 품목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에 대한 급여를 추진했다.
이는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급여화 요청이 이어졌던 것. 이에 정부는 급여를 결정, 제약사와 약가 협상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을 진행해 지난 6월부터 관련 품목들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특히 입덧 치료제의 경우 올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약제는 자진취하 등을 선택해 국내 허가 품목은 6개 품목만 남아 있었다.
이중 약가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된 품목은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등으로 5개 품목이었다.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만 허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여 등재를 선택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지엘파마가 한화제약, 신풍제약, 보령바이오파마의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주요 품목의 위수탁을 담당하면서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은 진행했으나 급여 등재는 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번에 지엘파마의 파렌스장용정이 급여 등재되면서 국내 허가 된 품목은 모두 급여권에 들어왔다.
결국 매출은 물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처방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급여 등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이미 5개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해 3개월간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렌스장용정의 상한금액은 1175원으로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을 제외한 품목과 동일한 금액이다. 디틀렉틴장용정의 상한금액은 1303원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