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
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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