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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醫 회비 의혹 무혐의 결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4 19:13:06

논란 사실상 종결…자체 진상조사위 제도 개선 주목

검찰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회비 부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회비 논란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검찰은 김주필 대의원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회비 의혹 5개 항목 고발에 대해 2개월여 동안 회계 장부와 통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혐의'로 마무리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이 해소되고 투명하게 회무를 집행했다는 것을 법으로 검증을 받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사안으로 서울시의사회 임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회원들에게 한층 더 신뢰받고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서울시의사회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사회 소속 김주필 대의원은 ▲ 국건투 교부금의 불법 유용 ▲ 영수증 처리 없는 판공비 개인용도 사용 ▲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횡령 ▲ 의정회비 유용 ▲ 의협 의료정책연구비 유용 ▲ 상임이사 소관 사업비 전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한성 회장과 전임 총무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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