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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비대면 오남용 지적에 원산협 "안전장치 마련"

발행날짜: 2024-11-06 12:04:37

위고비 21초 처방 논란…정부 비대면 처방 금지 검토
원산협 "처방·복약지도가 문제" 반박 "규제는 말아야"

'위고비 21초 처방' 등 비대면 진료로 인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가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거진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처방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업계가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위고비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환자들이 이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위고비를 사후피임약처럼 비대면으로 처방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산협은 해외에선 비대면 진료가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실제 영국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특정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제네릭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방안 마련에 일조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약국이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관계 법령,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높은 편의성이 국민 의료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각종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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