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정부 요청에 따라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화에 포함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부인했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12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청파전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을 주성분으로 하며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조건에 맞는 한약재를 급여화했을 뿐,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4월 29일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협회에서 회신한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서는 식약처에 고시된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으로, 해당 시범사업은 1차부터 식약처 허가 또는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김 실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총 6개로 1단계 시범사업부터 적용 중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소화불량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총 5700여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의 2.5% 수준이다.
■ 암질심 투명화…"위원회 구성 세부학회별 추천, 18명→25명 확대"
이와 함께 심평원은 투명화를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신청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김국희 실장은 "업무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고 신청자가 쉽게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또한 처리 단계 변경 시 신청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도록 개선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급여확대 신청 약제는 기준설정 여부 결과에 대해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소위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또한 규정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제10기 구성에 변화를 줬다.
김국희 실장은 "올해 1월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에서 영구 제외토록 하고 부당 청탁사실 신고서 세부내용을 상세화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아울러 위원 구성 역시 기존에는 주로 협회 추천으로 이뤄졌으나,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해 세부 학회별 위원을 구성했다"며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으로 점차 고가의 혈액암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증원한 9명으로 구성해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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