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아,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에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박민수 차관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우울증·조기정신증' 적극 치료 유도…첫 진료비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위험군(우울증, 조기정신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ㄹ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료비의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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