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증원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임상시험.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병원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체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올 한 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를 꼽는다면 항암제를 비롯한 신약 임상시험에서 국내 임상현장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사실이다.
특히 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CAR-T) 및 이중항체(Bispecific antibody) 치료제 임상이 활발한 혈액암 연구에서 그 현상이 도드라졌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면서 "임상시험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2~3개 제약사로부터 이번 사태가 해결 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도 "제약사에 국내 의료현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연기됐다"며 "임상연구는 전공의 사직과는 무관하다. 교수와 임상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 무관하다고 설명해도 연기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의 급여 적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한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급여 적용 심의 시 대상이 되는 것은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존하는 치료방법의 개선 등으로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치료 효과의 이득을 고려해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다.
더불어 '치료비용이 감소되거나 건강보험재정 측면의 이득을 고려해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와 '기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공익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임상연구' 등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행정예고의 경우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심의 절차 및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 등이 주요 골자"라며 "임상연구 종료 후 사후관리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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