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최안나 후보가 3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 한 바 있다. 1월 2일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한 상기 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안이다.
올해 2월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하자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보류자 신설로 당장의 병역자원은 확보될지 몰라도,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인해 장기적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제도일 뿐"이라며 "의무사관 서약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에 없는 부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강조한 의과학자 양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죄는 것으로 모자라, 기존 서약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 입는 후배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는 1월 10일 전까지 사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해 12월 23·24일 국방부·보건복지부·병무청을 방문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며, 병무청 훈령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