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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후 '비중격 만곡증' 생겼다? 3200만원 배상 요구

발행날짜: 2025-01-15 05:30:00

환자 A씨, 수술 후 '만성 비후염 및 흉터' 등 부작용 발생 주장
법원 "비중격 만곡증 원인 다양…의사 과실, 단정 짓기 어렵다"

코 재수술 이후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을 찾아 코 재성형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그는 과거 다른 성형외과병원에서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같은 해 7월 12일 A씨의 병원에서 종전 수술로 인해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양측 귀 연골과 실리콘을 사용해 재수술을 진행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등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환자 B씨는 수술 도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수술 중 의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 비폐색,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콧볼의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B씨는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여러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이에 의사 A씨 또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코 재수술 이후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감정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수술 후 코의 변형과 홍조,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장애, 비첨부의 색깔 변화 등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법원 감정의의 감정 당시에는 외형상 만곡 변형과 좌측 비익부의 표재성 흉터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정의에 따르면 B씨는 수술 이전부터 이미 전체적으로 코가 우측으로 휘어있고, 양측의 콧볼 모양의 비대칭이 관찰됐다"며 "오히려 수술 이후 코 모양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에 따르면, 수술 전 이미 B씨는 비중격 만곡, 코 선반의 비대, 코 성형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비밸브 협착 소견이 확인됐다"며 "또한 수술 후 전반적으로 비중격 만곡증 및 코 선반의 비대와 내비밸브 협착 소견 등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측은 현재 해당 사건으로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점 역시 근거로 들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비중격 만곡증은 및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은 외상이나 성장과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 후 B씨에게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 비폐색' 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A씨의 의료과실 존재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B씨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은 일반적인 코 재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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