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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교육 스타트…올해 신규교육 시행

발행날짜: 2025-01-20 12:25:30

정부, 지난해 10월 CSO 신고제 시행
제약바이오협회 1월 20일 교육 시작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된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관련한 교육이 본격화 된다.

지난해 시행 직후 약 1만여곳 이상의 의약품판촉영업자로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 역시 다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실시한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 교육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관련한 교육 의무에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약품 판촉 영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행된 신고와 달리 교육과 관련한 의무는 1년간 유예가 결정돼, 올해부터는 그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것.

이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은 의약품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일 오전부터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신고증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교육 수료자는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최소 1만5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지난해 CSO 신고와 관련한 신청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CSO 신고제 시행 당시 지자체 신고를 위해서는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한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이수해야만 했다.

이에 당시 해당 안내를 신청한 건수는 신고 시행 시점을 하루만에 1만 5000 건을 넘어섰다.

한편 CSO 신고제의 경우 정부가 의약품 판촉업무 진행을 관리하기 우해 시행한 것으로 CSO 업체로 신고된 업체만 의약품 판촉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영업을 진행하고자하는 CSO 업체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신고와 함께 CSO와 관련한 교육 등을 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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