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신고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만여개가 넘는 기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정치인 5000여곳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로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가려져있던 업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의뢰하는 제약사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위한 안내를 신청한 기업이 약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의 하나다.
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수면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즉 CSO 업체로 신고된 업체만 의약품 판촉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이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한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CSO 업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내의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19일 시행 이후 약 하루만에 1만5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인원이 이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
즉 공동 대표 등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 신청수가 업체수로 직접 환산되지는 않지만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신고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해당 CSO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규제영향 분석에서는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인 CSO 업체를 약 5000여개 이상으로 추정했다.
물론 여기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도매상 등을 포함할 경우 약 1만여 곳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인 업체 가능성은 있었으나 1만5000여곳은 예상보다 더 많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해당 시점 이후 신고를 진행하는 업체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업체가 CSO 신고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기존 도매상의 경우 판촉업무를 진행하는 곳만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이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결국 정부가 시행한 CSO 신고제에 따라 프리랜서 형태로 진행하던 1인 CSO업체들 역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CSO 신고제에 따라 이뤄지는 CSO 신고의 경우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에 따라 부과가 예정돼 있던 교육 수강의 의무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내년부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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