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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까지 직접 나선 '담배소송'…항소심 승소 가능성은?

발행날짜: 2025-02-03 05:10:00

2014년 첫 소송 후 장기전…3심 진행 여부 논의 중
건보공단, 담배회사 '제조물 과실책임' 입증에 총력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심 선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정을 찾아 변론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첫 소송 시작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며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알아봤다.

■ "담배회사, 중독성·위험성 축소…책임 묻지 않는 것은 건강권 부정"

담배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의 공단 급여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루에 한갑(20개피)의 궐련을 1년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한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총 5만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지난 2022년 3조5917억원을 지출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5%씩 꾸준히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단 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등을 주로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라며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측은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조물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만큼 6년 7개월이라는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첫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 측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우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라고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회사의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 결함이 없으나 담배의 중독성이나 위험성 등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1심 패소에 굴하지 않고 지난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손해배상청구액 규모 및 피고 등은 1심과 동일하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필요해 항소심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그간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도있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정기석 이사장 또한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담배소송 예측 어렵다…재판부 전향적 판단 기대"

2심 재판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과실책임 ▲흡연과 암 발생간 인과관계 입증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지위 등 3가지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우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인과관계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가장 집중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이나 역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인정되지만, 법적 인과관계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요소를 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

항소심은 현재 11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기존 계획으로는 12차 기일을 끝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담배소송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1심은 개개인의 가족력과 과거력 등을 모두 밝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공단은 역학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다른 요인이 결합해도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이 확연히 높으면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사법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 진행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인 단계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등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 또한 건보공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미국 4대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자 25년에 걸쳐 206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바 있다.

또한 1999년 미국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됐다.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선진국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패소하더라도 흡연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재고해 국민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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