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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후 장해…의사 4천만원 배상

발행날짜: 2025-02-01 05:30:00

유방암 초음파 검사로 수술 했지만 신경 손상 발생
법원 "의료진 설명 부족…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유방암 수술 도중 발견된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 후 환자가 왼손의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영구적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염우영)은 환자 A씨가 사회복지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일 사회복지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악성 종양이 강하게 의심되는 침윤성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10월 16일 유방암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추가적으로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시행 결과, 왼쪽 겨드랑이 부위에 1.9cm 크기의 종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유방암 수술을 진행하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재건술을 함께 시행하고, 해당 종괴 역시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종괴의 위치가 예상보다 깊어 촉진되지 않았고, 절개 부위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거에 실패하고 수술을 마쳤다.

수술 후 A씨는 왼쪽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11월 30일 PET_CT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고대사성 병변과 가장 관련이 깊은 림프절에 대해 위치결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치결정술은 초음파나 유방촬영술 유도 하에 침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병변이 가장 잘 보이는 영상방법을 이용해 시행한다.

12월 3일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진은 초음파를 통해 종괴가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인성 종양임을 발견했고 이를 제거했다.

하지만 수술 후 A씨는 왼손 손바닥 부위에 통증, 저림이 있고 손가락이 부어서 잘 펴지지 않으며 4, 5번 수지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C병원을 다시 찾았다.

의료진은 약을 처방하고, 한 달 뒤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12월 19일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팔 부분의 통증 및 쇠약, 감각 상실 등을 유발하는 상완신경총병증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은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을 처방하며 재활치료를 시행했다.

A씨가 다른 병원을 찾아 진단받은 결과, '신경인성 종양 제거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이식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신경이식을 한 부위의 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그는 2021년 3월 22일 또다른 정형외과에 내원해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 후 신경박리술을 시행했다.

A씨는 현재 왼손에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영구적 장해를 입은 상황이다.

유방암 수술 도중 발견된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을 제거 후 환자가 왼손의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등 영구적 장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환자측은 의료과실을 문제 삼으며, 2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10월 16일 유방암 수술 당시 종괴를 제기하기로 계획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누락했다"며 "그로 인해 추가 치료 및 요양을 받아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3일 진행한 수술 또한 의사는 당일 퇴원이 가능한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설명하고, 종괴가 좌측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초종이라는 점과 제거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방외과 전문의가 신경초종 수술을 진행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우선 유방암 수술 당시 종괴를 제거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종괴를 절제할 계획이긴 했지만 애초에 수술의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제거를 시도했지만 위치가 깊어 촉진되지 않았고 절개 부위로 접근하기 어려워 추후에 별도의 수술로 절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신경초종 제거술은 특정 과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유방외과 전문의가 수술했다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신경초종에 대한 조직검사는 절제 생검뿐 아니라 중심침생검이나 세침흡인검사로 진행할 수 있고, 상완신경총 손상 시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환자가 이와 같은 검사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대체적 검사방법 시행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4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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