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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작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의료소송 줄어들까

발행날짜: 2025-05-15 05:30:00

의료전문변호사 50여명 모집에 지원자 초과, 전문성 중심 평가
권민정 과장 "2년마다 성과 평가…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목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16일 위촉식 후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환자 대변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환자 대변인 서비스 위촉식을 진행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복지부가 목표로 한 50명을 상회하는 인원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모집 결과 많은 변호사들의 지원이 있었다"며 "정확한 숫자를 공개할 수 없지만 목표로 한 50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 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보니 이번 제도에 많은 흥미를 보여주신 것 같다"며 "또한 의료사고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변호사들은 해마다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거나 공익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를 인정해주고자 한다"며 "이 외에도 추후에 정부가 의료 분쟁 조정이나 감정 등 여러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변호사 등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위촉식을 진행 후, 교육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명확한 수당 지급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 상황.

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사업 형태로 진행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같이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환자대변인 임기는 2년이다.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환자대변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민정 과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법정에서 소송을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환자는 해당 제도와 무관하다"며 "환자대변인 제도를 통해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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