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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욕창 진행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없다"

발행날짜: 2025-07-29 05:30:00

서울북부지법, 뇌경색증 환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법원 "욕창 악화돼도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여부는 의사 재량"

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 후 욕창이 악화돼 퇴원 후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기저질환으로 뇌경색증 및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던 환자 A씨는 혈뇨 증상 등이 나타나자 2023년 4월 6일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수준이 혼미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으며, 고용량 산소공급장치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다.

또한 와상상태로 생활하면서 발생한 꼬리뼈 부위 욕창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욕창은 2단계로서 상처 부위의 바닥에 붉게 진피가 노출된 상태였다.

B병원 간호사는 A씨 입원 후 환자에게 욕창이 있고, 피부상태는 발적이 있는 찰과상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창상 담당 간호사는 4월 7일 오전 11시경 욕창을 살펴보고, 욕창의 크기는 4㎝×1㎝ 욕창 단계는 '분류불가능(unstageable) 단계'로 분류했다. 또한 창상의 바닥부분은 보라색과 노란색을 띠었고,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1일 다른 간호사가 욕창을 살펴본 결과, 크기는 6㎝×4㎝로 커졌고 욕창 단계는 '심부조직손상이 의심되는 단계'로 변경됐다. 창상 바닥부분은 보라색을 띠었고, 이 사건 욕창에서 소량의 장액성 삼출액이 분비됐다.

뒤이어 4월 19일에는 욕창의 크기가 7㎝×7㎝로 커졌고, 창상 바닥부분에 노란색 부육조직(slough)과 검은색 가피(eschar)가 발견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학교법인B 등을 상대로 제기한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를 발견한 간호사는 창상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욕창의 단계를 '분류불가능 단계'로 다시 변경한 후, 담당 간호사에게 창상 악화 사실을 인계했다.

이후 담당 간호사는 해당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고, A씨는 치료 끝에 4월 21일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후 생활하다가 뇌경색증을 원인으로 한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2024년 1월 20일 사망했다.

이에 A씨 유가족 등은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C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욕창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신속하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사 또한 욕창을 보고받은 후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까지 호전되던 욕창이 C병원 입원 후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병원에서 환자의 욕창 악화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기본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C병원측은 환자 욕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화 및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의료진은 "환자 욕창을 직접 환인하고 드레싱이 필요할 때 진행했으며 성형외과에도 협진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단지 기록이 누락된 것뿐으로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욕창 관련 처치를 처방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료진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료진이 환자 A씨 퇴원 이후 회신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협진의 주 내용은 드레싱 처치와 관련된 것이었고 의료진은 꾸준히 환자에게 드레싱 처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협진을 의뢰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갑작스레 심한 혈뇨가 시작돼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의 1차 치표목표는 혈뇨의 원인인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 수치를 완화하려던 것이었다"며 "비록 2~3시간만다 체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욕창이 커지고 검은색 가피가 발견되더라도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할지, 드레싱 치료를 시행할지 여부는 의사 재량에 달린 문제"라며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욕창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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