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산과 인프라 회생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회장은 최근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으로 전공의 2명이 형사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산과 진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도 고액 배상 및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공의 기피 1순위가 사법 리스크인데, 이번 보상 확대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신생아 뇌성마비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손상 16억원, 신생아 사망 4억원 등 고액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는 절망감을 안고 분만을 접거나 분만실을 폐쇄하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근 산부인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한해 최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지난 2월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의료진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전공의 지원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이다.
김재연 회장은 "이 금액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법원의 수십억원대 배상 판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여전히 보상 한도의 현실적 괴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사에게 수십억원의 배상 판결을 인정해 논란이 되는 사례는 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이유 1순위가 사법 리스크인데 이 문제 역시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10억원 배상은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 과실이 인정돼 민사로 해결하려면 의료분쟁중재원이 배상 금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10억원 지원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실, 무과실을 구분해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철 부회장 또한 "분만 수가는 10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현실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대폭 인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만이라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 54.4세…"10년 뒤 분만 인력 없을 것"
저수가 문제와 함께 의료진 사법 리스크 부담 등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는 물적 자원과 동시에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이며, 전체 전문의 약 3분의 1은 60대를 넘어섰다. 반면, 30대 이하 전문의는 11.6%에 불과하며, 2024년 3월 전공의 모집에서 산부인과 188명 모집에 지원자는 단 1명으로 지워율이 0.5%라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물적 인프라 역시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약 40%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응급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김재연 회장은 "이는 숙련된 분만 전문의들이 10년 후 대거 은퇴하게 되면 분만이 가능한 인력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의료계 내부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의 출산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회생 기금 조성'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필수의료 회생 기금을 조성해 의료사고 보상 및 의료인력 양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진료량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출산 기본권을 위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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