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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국회 복지위… 의료계 쟁점 법안 줄줄이

발행날짜: 2025-09-22 11:48:22

통과 가능성 커진 비대면 진료… 공적 처방전 논의도
전공의법·응급실폭행법도… 국립대 소관 부처 이관 시동

이번 주 국회에서 의료 관련 주요 쟁점 법안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배를 거듭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64개 안건을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오는 24일 제2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공적 처방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 의료 관련 주요 쟁점 법안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응급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의하고,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후 1소위에서 논의되는 쟁점 법안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비대면 진료는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의료계 우려로 번번이 계류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보건복지부가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네거티브식 제도화와 함께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지정 ▲적정 처방 일수 제한 조항 마련 등을 통한 오·남용, 부작용 예방·관리 방안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플랫폼 편법·불법 일탈 행위 제재 요청 권한을 준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공적 전자처방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만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의료 취약지 등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거주지 내에서만 재택 수령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도 같은 날 논의된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열리는 2소위에서는 응급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응급 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 의료기관에서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교육위원회 역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통과 안건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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