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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누적 45만 건…'자기결정권'은 미흡

발행날짜: 2025-09-26 13:57:05

제도 시행 6년…환자 2명 중 1명은 가족 결정에 의존
서영석 "존엄한 마지막 고민 필요…정부가 나서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누적 중단 사례가 45만 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이 가족 결정에 의존해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지만 '자기결정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 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7만 720건)에 비해 소폭(659건, 0.9%) 감소한 숫자다.

​하지만 2025년 8월까지의 이행 건수는 약 52만 건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약 40만 건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만 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 진술서와 가족 의사 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 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진단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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