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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대지급 환수율 10% 불과...430억원은 '영구 손실'

발행날짜: 2025-09-26 12:03:40

고의 체납 613건… 체납 관리 구조 비효율적
서명옥 "징수율 제고 위해 공단에 이관해야"

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 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

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응급 대지급금은 총 6만 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 8335건(약 87억 4400만 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

2015~2025년 7월 연도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현황

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 3년을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 886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만 430억 3800만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63%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미상환 결손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50만 원 구간이 2만 2889건 (49억 6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만 원 미만도 1만 6886건 (8억 3717만 원)으로 35%에 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진료비일수록 상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50만~100만 원 미만은 3585건(24억 9282만 원), ▲100만~200만 원 미만은 2051건(29억 667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은 917건(22억 4209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은 551건(19억 813만 원), ▲400만~500만 원 미만은 380건(16억 92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이 7036건 (88억 2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2896건(70억 4418만 원), '1~2년'은 2728건(74억 727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이후 구상권 청구 등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가 꼽힌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든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으로 분류한 사례는 10년간 총 613건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의 건보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 원 미만)를 초과한 경우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응급 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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