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 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
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응급 대지급금은 총 6만 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 8335건(약 87억 4400만 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
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 3년을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 886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만 430억 3800만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63%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미상환 결손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50만 원 구간이 2만 2889건 (49억 6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만 원 미만도 1만 6886건 (8억 3717만 원)으로 35%에 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진료비일수록 상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50만~100만 원 미만은 3585건(24억 9282만 원), ▲100만~200만 원 미만은 2051건(29억 667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은 917건(22억 4209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은 551건(19억 813만 원), ▲400만~500만 원 미만은 380건(16억 92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이 7036건 (88억 2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2896건(70억 4418만 원), '1~2년'은 2728건(74억 727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이후 구상권 청구 등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가 꼽힌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든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으로 분류한 사례는 10년간 총 613건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의 건보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 원 미만)를 초과한 경우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응급 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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