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중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아주대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 및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폭행에 의해 방해돼선 안 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명시했다. 또 처벌 적용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아주대병원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진료 중'으로 인정받지 못해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처벌 범위는 기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돼 폭행만으로도 벌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같은 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심평원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또 이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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