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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법 개정안 진전 평가…개선은 필요

발행날짜: 2025-09-23 11:50:27 업데이트: 2025-09-23 11:52:50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전협 "논의 시작 긍정적"
연속 수련 시간제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공의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연속 수련 시간제한 등 추가적인 개선은 필요하다는 요구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긍정 목소리를 내면서도 추가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이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와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 시간 24시간 제한 ▲모성 보호 및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 병원 책무 강화 및 평가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법안으론 여전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짚었다. 가장 큰 쟁점은 과도한 수련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연속 수련 시간 제한에 이어 주 평균 수련 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련 병원의 법률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현행 제재 방식인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은 오히려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초래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 환경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외에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그 불이익을 전공의가 떠안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 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부과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수련 환경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당사자의 참여와 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선진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비롯한 제도적 논의의 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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