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또다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비대면 진료 DUR 의무화 조항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일부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만치료제, 탈모약,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비판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DUR이 의무화되지 않아 최근 3년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1만 건 넘게 처방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를 구분해 DUR 의무를 적용하기보단,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및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진단서 발급과 약 배송 규제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진단서 발급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반면,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검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진단서 발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도 동반 계류됐다. 이날 함께 논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다음 논의에 앞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정부 대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반영됐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금지 조항과 의원급 원칙 조항도 정리했다. 병원급의 경우 희귀질환자, 수술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거동 불편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초진 허용 역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광역 단위로 지역을 제한한다. 의약품 종류 및 처방 일수도 제한했다. 특히 마약류 등 의약품은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을 제한했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 진료를 의무화하는 안을 포함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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