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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속 전문의약품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10-20 05:30:00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병원이나 의원에서 특정 시술이나 치료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클리닉이나 피부과 등에서는 특정 주사제나 약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명칭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나 의약품, 특히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는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광고는 오남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을 광고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만 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광고 사건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 의원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주사로 살 빼기!’ '삭센다로 싹 뺀다!'와 같은 문구와 함께, '삭센다 5+1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삭센다의 원리와 주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의료기관의 치료법을 알리는 '의료광고'의 일환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당 광고가 ① 병원의 의료 기술이나 전문성에 대한 홍보가 아닌 '삭센다'라는 의약품 자체의 효능 설명에 집중하고 있고, ② '펜 니들 증정'과 같은 이벤트와 자가 주사법 소개는 의료서비스가 아닌 의약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며, ③ 부작용 등 중요 정보 없이 마치 삭센다가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전문의약품 자체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는 위법한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기관이 특정 전문의약품을 활용한 시술을 광고할 때는 단순히 약품의 이름이나 효과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취지를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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