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암신약 급여 논의 시 평가 척도로 최근 '유럽종양학회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강보험과 주요 유럽국가들의 정책들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는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시 임상적 유용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암질심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에서 암질심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허가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학회의견의 경우 각 해당 암종을 진료하는 전문과목 학회의 의견이 중심이 된다.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해당 학회의 문의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주요 글로벌 의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유럽종양학회가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발표하는 ESMO-MCBS(ESMO-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 항암제 가치평가도구) 점수를 중요한 평가잣대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종양학회가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발표하는 리빙 가이드라인은 약제 관련 ESMO-MCBS 점수와 ESCAT(ESMO Scale for Clinical Actionability of molecular Target, 암 치료 표적으로서 유전자 변이의 순위를 매기는 척도)의 변이-약물 일치 점수가 포함돼 치료옵션을 평가하고 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 등도 중요한 평가 잣대이지만 국내와 유럽의 건강보험 정책의 유사성을 이유로 ESMO-MCBS 점수의 무게추가 더 기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 임상 문헌의 경우 '효과, 부작용 등 충분히 입증 가능한 퍼블리시 된 3상 임상시험'으로, 생명연장 등 임상적 이익적 개선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발생 환자가 드물어 3상 임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입장이다.
최근 대한폐암학회에 참석한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 초치료에서 병용요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급여 논의 과정에서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ESMO-MCBS 점수를 참고하고 있다. 유럽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국희 실장은 "ESMO-MCBS 점수가 임상적 평가 등을 점수로 개량화해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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