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선행 소송에서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 정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두 약사 간 분쟁에서 비롯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신규 약국을 개설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17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약국이 개설 직후 경쟁 약국 입점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2019년 초 폐업에 이르렀다.
A씨는 이후 "B씨가 동업 정산 이전에 약국 인테리어와 간판을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양측 간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미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이 동업 정산에 반영됐으며, 철거된 인테리어 및 간판은 잔존 가치가 없어 피고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철거 행위 자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업은 양측의 협의로 진행됐고, 철거 일정 역시 원고의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후속 임차인도 기존 시설 인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미 확정 판결로 종결된 이상, 동일한 비용을 다른 법적 구성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폐업 후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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