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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법안 강행에 반발…"전문가 의견 묵살"

발행날짜: 2026-03-03 16:17:44

복지위 제2법안소위 일방적 강행 처리에 입장문 발표로 항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학교육 질 저하·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단독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시킨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의대 설립의 부작용과 한계를 경고해 왔음에도,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공공의전원 신설의 정책적 목적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협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복무를 강제하는 방식이 실제로 지역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직접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의 단독 처리를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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