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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모물품 구매방식 개선…예산 절감

발행날짜: 2026-06-16 11:38:33

기존 수의 계약에서 경쟁 계약 변경…공정성 제고
잔여 검체 관리·채용 규정 준수 등은 부적정 '주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종합감사 결과 실험용품 구매방식 개선으로 계약의 공정성 제고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오남용 우려 잔여 검체 관리 및 근로자 채용 규정 준수의 부적정과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 등은 시정과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이번 종합 감사에서는 모범 사례를 통한 표창 대상 선정과 함께 1건의 시정과 3건의 주의 등을 통보 받았다.

우선 모범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그동안 평가원의 시험‧연구 부서에서는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실험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다만 평가원은 실험용품 구매 시 다품목 소량 구매가 빈번하고 시험·연구 일정에 따라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조달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운영지원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직접 조사 및 가격 검증 등을 진행해 품목 별로 더 낮은 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활용함으로써 약2억9천만 원(담당공무원 직접업체 조사금액 대비 약6.0%)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또한 수의 계약 선호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 및 관련 안내 및 교육을 통한 제도개선 동참 당부, 구매요청 시 재고 현황 제출 등의 노력을 병행했다.

이 결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던 실험용품 구매계약이 경쟁계약으로 전환되어 경쟁계약의 비율이 2023년 54.5%, 2024년 53.6%에서 2025년 76.7%로 대폭 상승했고, 경쟁계약 금액의 비율도 2023년 71.0%, 2024년 68.9%에서 2025년 84.7%로 대폭 상승했다.

이 외에도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행정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에 해당 사례는 단편적인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 결과해당 사례는 구매계약 업무의 구조적 문제 점검을 시작으로 시험·연구부서의 인식 개선, 업계 협조,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 도입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체계적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울러 그 결과 시장가격 조사 방식 개선과 수의계약의 경쟁계약 전환 등을 통해 구매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실험용품 구매 시 기초금액을 약 2억 9천만 원 인하하여 결과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춤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는 구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모범 사례 외에도 1건의 시정과 3건의 주의 2건의 통보 등의 감사 결과 처분도 받았다.

관련 사항을 보면 첨단분석과는 불법 식·의약품 검체 시험·분석 후 마약류 등이 검출되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116건의 잔여검체에 대해 재활용 방지 조치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 대장에 폐기 관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불법 재활용 등 위험에 노출돼 시정 조치 및 부서 주의를 받았다.

또한 26개 부서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제척대상인 채용 시험주관 담당자나 같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직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잘못 위촉,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그 결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보하고, 기관 주의와 함께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42개 부서 소속 652명의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간 등록을 누락하거나 유연 근무자의 지각·조퇴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유연근무자 및 부서장은 이를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고 있어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른 조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기관 주의 및 부서주의,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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