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대구지방식약청이 회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를 처리해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에 따라 대구지방식약청의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 행정상 조치로 4건의 주의와 1건의 통보를 신분상 조치로 1건의 주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업무 분야인 회수 업무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기본 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과정과, 유연근무자의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회수 업무의 경우 의료제품안전과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 등의 영업자 회수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2건에 대해 신속한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회수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이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회수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회수사유 인지일'을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날로 잘못 이해해 정확한 회수사유 인지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17일, 길게는 22일 늦게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회수의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은 앞으로 '약사법' 제39조 등에 따라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보다 늦게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회수계획서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부서주의'를 통보했다.
또한 운영지원과는 제조판매 품목신고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품목신고가 다시 제출된 의약품에 대해 신고수리일을 확인하지 않아 제조할 수 없는 기간(8일)을 포함해 처분함으로써 기준보다 8일 부족하게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운영지원과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부서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유해물질분석과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면서 4건의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위촉, 5건의 채용시험에서 제척대상인 채용 시험주관 부서장을 심사위원으로 잘못 위촉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 훼손했다고 판단돼 '부서주의'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해당 청의 4개 부서 소속 22명의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간 등록을 누락하고 6명의 유연근무자가 지각·조퇴 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운영지원과는 이를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고 있어 복무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됐다.
그 결과 자체 복무 점검 시 미승인 지각·조퇴 내역을 확인하고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않은 유연근무자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본부 운영지원과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 등을 관리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4개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유연근무 시 출·퇴근시간을 등록하지 않거나 부서장 승인없이 지각·조퇴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기관주의'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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