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서,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조치도 이뤄질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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