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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필수의료 붕괴?…서울시의사회 "왜곡된 접근"

발행날짜: 2026-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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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오인해 비급여 옥죄기…진료 자율성·선택권 침해 우려
"수익 억제 아닌 저수가 등 필수의료 근본 문제 해결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급여 진료를 문제 삼는 정부·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매출을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왜곡된 접근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왜곡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전체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해 경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감을 앞두고 정부·정치권이 비급여 진료를 문제 삼으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이유로 한 통제 시도라는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가격 상한을 두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치권에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며, 관리급여 항목 확대만으로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 편법·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비를 부풀리고 결제액의 20~40%를 돌려주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

비급여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단순한 가격 상한제 확대를 넘어, 불법 페이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원급 의료기관 2만 8770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총 4903억 원이었다. 이중 전체 진료비 수입의 80% 이상이 비급여인 곳도 2.1%였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에 수입이 쏠리는 구조는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비급여 진료가 아닌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비급여 진료만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나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과 사법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 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에 있다는 제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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