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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먹튀' 피해 속출 "환자 보호 강화해야"

발행날짜: 2026-10-07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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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피부과·치과 68%…외래환자 통지 의무 없어 한계
서영석 의원 "단순 안내 그쳐선 안 돼…진료비 반환 등 대책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기관이 돌연 휴·폐업해 선납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환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나타났다.

2022~2026년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품목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유형별로 보면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진료과목만 합쳐도 전체의 68%에 달한다. 이어 기타 병·의원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순이었다.

상담 신청 이유는 계약불이행이 54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84건으로 전체의 63.3%가 계약 관련 문제였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이뤄지고 진료비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환자는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후속 치료마저 중단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와 홈페이지에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지하고 전원 조치를 안내하도록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외래환자에게는 직접 통지 의무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수주에서 수개월 간격으로 내원하는 장기치료 환자나 진료비를 선납한 외래환자는 안내문만으로 휴·폐업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려운 구조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영업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히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비 반환과 치료 지속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환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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