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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간납사·CSO 폐해 공감…실태조사 거쳐 내년 초 대책 수립"

발행날짜: 2026-10-07 11:54:33 업데이트: 2026-10-07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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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본인부담금 피해 줄일 필요성에 공감
지분율 외 관리 수단 검토. 배당·기부금 등 사례 반영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과 간납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간납사나 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현행 규제가 간납사의 지분율 제한에 집중돼 있어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배당, 기부금,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라 50%를 넘었던 간납사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기존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납사가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남긴 뒤 병원에 배당이나 기부금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남 의원은 경희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납사 사례를 들며 특정 업체의 공급 비중이 87%에 이르고, 해당 간납사가 경희대에 36억원을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양대에서도 배당이나 기부금이 제공되는 사례가 있으며, 조선대병원에서는 서석팜이라는 간납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남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간납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말하신 사례들도 감안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응방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분율 제한 이외의 수단을 검토해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현재는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그것 이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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