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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내 예진없는 단체 예방접종 성행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04 06:36:09

즉석 문진표 작성후 접종, 경기도만 7만명 계획

주거단지내 간이접종실에서의 단체 예방접종(성남시의사회 제공)
독감 유행철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접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예진없이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예방접종이 대규모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단체예방 접종은 의료기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접종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일선 개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오산시의사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올해 경기도 일대를 대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백신물량은 총 7만여명 분으로 지난달부터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출장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 가족협회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9월 한달동안 모두 6천600여명의 시민들이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남지역에서는 농협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대행계약을 체결, 오는 22일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2천5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단체예방접종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파견돼 제대로된 예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문진표만 작성후 줄지어 접종하고 있어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신입찰 지연으로 보건소보다 물량을 미리 확보한 가족협회가 예방접종 사업에 한 발 먼저 나서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원칙적으로 단체예방접종 대상은 아니라며 기관 방문이나 간이 설치된 접종실에서 단체 접종형태의 접종은 억제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를 비롯한 성남시 등 각 지역의사회는 가족협회 등의 단체예방접종이 환자 유인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의사회 관계자는 "경기도 일대 주민 7만명을 대상으로 1명당 8천원을 계산하면 3억2천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남게 된다"며 '이러한 수익이 과연 모자보건에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 노광을 회장은 "보건단체들이 보건소보다 먼저 대량의 백신을 구매하면서 리메이트는 없었는지와 아파트 부녀회 등과 유착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에 이를 직접 방문해 중단시키기도 했지만 이미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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