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현장]"적십자 탈세, 복지부 직무유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04 09:56:21

고경화 의원, 복지위 국감서 김장관 책임론 제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적십자사 탈세와 관련, 보건복지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근태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적십자사의 재산을 매매·양도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적십자사의 부지 매각과 관련, 불법과 탈세가 이뤄졌음에도 복지부가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

고 의원은 "적십자사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승인권을 갖는 복지부가 이번 탈법 사태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최종 승인권자인 김근태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과 관련 123억 7,189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하는 등 탈법행위로 법인세 약 5억9천만원을 비롯, 총 14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