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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피해구제기금' 확보 시급 한목소리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6 15:44:31

정화원 의원 등, 부작용 보고 통해 안전성 제고

식약청 국감현장에서 ‘피해구제기금 확보’ 등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마련에 대한 각 당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6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이의 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6일 질의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서둘러야 하며 원활한 부작용 보고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약품 피해구제기금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한 강제보고규정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고시 야기될 피해보상 등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더욱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제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비자 피해보상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부작용 사고는 의사의 과실도 제약사의 잘못도 아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세계 각국들은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며 “하루빨리 현행 약사법 72조에 의약품피해구제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조속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또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질의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부작용 보고 통로 마련, 청원제도 마련, 소비자피해 배상 기금 마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배상기금 마련과 관련해 현 의원은 안전기금 신설을 통해 제약회사와 국가가 그 재원을 마련하게 해 국가에서 중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배상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L법에 의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책임을 지게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처럼 약사들도 공제회에 강제가입시켜 공제회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대책을 통해 피해자에게는 실제적인 보상이 가능해지고 의료인들에게는 약화사고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현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5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또한 선진국의 사례처럼 제약사들이 기금을 모아 책임없는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해 의료인들로 하여끔 분쟁의 부담없이 부작용 보고를 활발히 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이를위해 약사법 72조7(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 법에 따르는 후속규정을 속히 만들어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져 선의의 피해를 입는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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