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환 대상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현행 약제비 실거래가상한제도가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1조2천억원(25.3%)에서 20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급여 목록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의 보험상환 대상 의약품은 2,500~5,000품목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6,665품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환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활용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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