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자격,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처분에 이의신청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위원회가 요식행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고창,부안) 의원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의신청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총 2,619건을 상정하여 처리했으나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실제 회의를 소집한 것은 2000년, 2001년, 2003년에 각 1회씩 총 3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여 동안 전체 회의 44회 중 93.2%인 41차례의 회의는 모두 서면결의로 처리하여 실제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신청은 건보공단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가입자 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 분야의 추천을 받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춘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서면결의는 공단 직원들이 이의신청의 내용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을 위원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위원회제도를 운영하면서 서면결의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준사법절차로서 서면결의를 방지하는 한편 심의ㆍ의결절차를 엄격해야 한다”며 “공단 스스로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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