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이른바 '출장접종'을 해왔던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함에 따라 주거단지내 단체 예방접종에 대한 위법성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단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가족협회)를 의료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단체할인 예방접종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보했으며 가족협회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가족협회 중앙회가 단체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부 지회에서 주거단지내 단체할인 접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협이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환자를 유인, 영리를 추구했다는 사실과 의료기관 접종가격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접종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쟁점1] 지역보건법 적용 vs 의료법 적용
최근 보건복지부 이동훤 주사는 가족협회의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사업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성북구보건소는 서울 H의원의 단체 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보건소 사전신고를 득한 경우라며 사업자체에 대한 혐의는 부정하고 과대광고 혐의만을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역보건법보다 의료법이 상위법으로 우선 적용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동식 단체할인 예방접종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일선 의료기관들이 예방접종 보수표를 의무적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덤핑이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오 이사는 "지역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가족협회측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과는 별개 문제"라며 "지역보건법의 경우도 출장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벽·오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2] 복지사업 vs 영리사업
가족협회는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모자보건 사업에 충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환자들을 위해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주민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는 것도 없는데 수익사업이라고 매도하면 안된다.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했는데도 의협에서 형사고발하다니 섭섭하다"며 "중단지시를 내린 후 실시된 접종건은 예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가족협회의 단체 예방접종 사업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철저한 예진없이 단체로 줄지어 받는 접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규모에서 비록 저가이지만 '박리다매' 형식의 사업이면 엄청난 수익을 걷어들이게 된다며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고급 아파트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영리사업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 노광을 회장은 "제보를 받고 찾아간 아파트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일정 평수 이상의 고급 아파트였다"며 "주부들을 비롯해 아이들까지 일괄적으로 접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쟁점3] 복지사업 홍보 vs 환자 유인행위
의협은 가족협회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타 의료기관의 절반에 불과한 접종가격을 광고하고 아파트 부녀회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료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25조 3항(환자유인행위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거단지를 이동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행위와 사스 등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과대광고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족협회측은 원할한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접종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행사를 알리는 것은 정당한 복지사업 홍보로 이같은 사안이 위법이라면 의료 공익광고 등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없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광고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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