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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진료 허용은 주권 포기"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12 11:00:49

약사회,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 성명

최근 재경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심각한 의료왜곡현상을 빚을 것이라며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성명을 통해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시설의 설립허용의 본 취지는 구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해외원정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 흡수라는 막연한 기대를 토대로 재경부가 독단적으로 법 취지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허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주권과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결국 내국인의 진료에 의한 수입을 외국으로 유출하게 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급여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난립 및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의료의 확충 등 국내 보건의료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 및 무분별한 특구 남발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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