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경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심각한 의료왜곡현상을 빚을 것이라며 약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성명을 통해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시설의 설립허용의 본 취지는 구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해외원정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 흡수라는 막연한 기대를 토대로 재경부가 독단적으로 법 취지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하더라도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허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주권과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결국 내국인의 진료에 의한 수입을 외국으로 유출하게 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급여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난립 및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의료의 확충 등 국내 보건의료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 및 무분별한 특구 남발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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