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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당, 월급대비 30% 지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3 06:49:29

교육위 충남대병원 국감,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이용

지난 12일 열린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비제도가 의사들의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한 수익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에서 제공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진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진료행위에 따른 보상 수준을 이미 차등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충남대 병원의 선택진료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상위 5위까지 전문의에게 지급한 선택진료비가 모두 28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을 보정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대병원도 총의료수익의 6.6%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목할 점은 1963년에 특진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특진교수에게 특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진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충남대병원의 경우 2004년 선택진료의사의 연구비를 제외한 평균월급이 605만8천원이고 별도로 지급되는 선택진료비 수당이 179만원으로 월급대비 비율이 30%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의사들의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도 높고 선택진료비가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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