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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매체ㆍ범위' 제한 규정 폐지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12 12:46:35

공정위-복지부, 규제개선 합의...소비자 정보제공 차원

의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료광고의 범위와 매체를 제한하는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시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 병원과 제약사의 직거래가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복지부와 합의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해 적극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폐지ㆍ개선하기로 한 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복지부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는 의료법 제46조 3항과 시행규칙 33조가 개정되며 의료광고의 범위와 매체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Negative System'이 도입된다.

또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는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완화하되 복지부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약국 설립 금지제도를 개선해 약사가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복지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영리법인 허용 등 경쟁제한성은 있으나 즉시 폐지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검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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