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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장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5 12:10:52

광주지방 검찰청, 병의원장 7명등 16명 입건조사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지역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한 뒤 진료비 등을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L정형외과 원장 이모씨 등 의사 7명과 원무과장 등 16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정형외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8개월동안 K(41·여)씨 등 교통사고 입원환자 696명을 상대로 입원료와 주사료, 투약료 등 보험금을 허위청구해 모두 2천8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U병원도 같은 수법으로 1천142회에 걸쳐 7천138만원의 이득을 받아챙기는 등 적발된 7개 병·의원이 같은 기간동안 올린 부당이득은 2억6천여만원(6천400여회)에 이른다.

H의원 역시 지난 2003년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입원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검사료, 투약료 등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천485회에 걸쳐 5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최근 1년6개월간의 자동차보험 청구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실제 허위청구 건수나 부당이득 액수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과 손해보험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병·의원은 자동차 정비공장 등과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갖거나 지입 앰뷸런스를 운영하면서 전치 2∼3주 가량의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심전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처방전을 내리거나, 휴가를 마치고 귀대한 군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관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 이를 의료계의 오랜 관행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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